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하세요 숨겨진 영웅을 찾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과 유족분들을 찾습니다. 국방부에서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2026년 3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공로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년 8월 15일 ~ 1953년 7월 27일, 특정 부대 소속으로 유격 또는 첩보 활동 수행자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현금)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04.01 ~ 2026.03.31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국군에 소속되지 않은 채,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숨겨진 영웅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제도입니다. 이분들은 적 점령 지역에서 첩보 활동, 유격 작전, 주요 시설 파괴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정규군 신분이 아니었기에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을 제정하여, 늦게나마 이분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로자로 인정된 분들께는 공로금이 지급되며, 이는 6.25 전쟁 참전 용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25 전쟁의 숨겨진 영웅들을 찾고,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공로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공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분들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KLO)
  •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6004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영도유격대)
    3.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방문 신청:

  1. 접수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평일 09:00 ~ 17:00)
  2. 신청 시 준비물: 필요 서류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조)

우편 신청:

  1. 접수처: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2. 신청 시 준비물: 필요 서류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조)

신청 후 국방부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비정규전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공로자로 인정될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공로금 지급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3.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4.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 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 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특정 부대(KLO,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적 점령 지역에서 첩보, 유격 활동 등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본문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