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영웅을 위한 보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조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 지원이 진행 중입니다. 과거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셨거나, 관련 교육 훈련을 받으신 분들께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이 지급됩니다.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 대상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민법상 재산상속인)
💰 지원 내용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국방부장관 소속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합니다.

보상 대상은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 훈련을 받은 군 첩보부대 소속 군인과, 그 유족입니다. 지원 내용은 보상금 외에도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을 통해 보상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 기간이 운영되면서, 과거 신청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특별한 형태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 소속 부대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유격전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의미합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 훈련을 받은 자
  • 유족 요건: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7호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은 현재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추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보상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2.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병적기록표, 사진 등)
  6. (해당 시) 제적등본
  7. (해당 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8. (해당 시) (전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전사확인서 사본
  9.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시)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유족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입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 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7호에 위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 방식은 현재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