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계신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대표님들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자금 확보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식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 담보대출, 투자 유치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
| 👥 지원 대상 | 특허/상표권 보유 및 사업화 중인 중소/초기 중견기업 |
| 💰 지원 내용 | IP 가치평가 비용 지원, 보증/대출/투자 연계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자금 조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보증, 담보대출, 투자 유치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IP보증연계의 경우,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보증을 지원합니다. IP담보대출연계는 금융기관이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하며, IP투자연계는 투자기관이 투자용 평가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자금 조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IP담보대출연계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 융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IP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은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해야 하며, 초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보유 요건: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특허 또는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 사업 요건: 보유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연계 사업별로 신청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P보증연계 및 IP담보대출연계의 경우, 예산 규모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IP투자연계 역시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IP보증연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IP담보대출연계는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IP투자연계는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각 사업별 공고를 통해 상세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 특허증, 상표등록증 등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 최근 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증빙 서류: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를 확인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 공고 및 지침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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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허 또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각 연계 사업별로 신청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