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공계 분야의 우수한 학·석·박사 인재 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 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대 3년간 기준 연봉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
| 👥 지원 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만 39세 이하 연구인력 |
| 💰 지원 내용 | 최대 3년간 학사 3,200만원, 석사 4,100만원, 박사 5,000만원 기준 연봉의 50% 지원 (1년차 기준)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4년 2월 5일 ~ 2024년 3월 6일 |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분야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젊은 인재를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일부를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젊은 인재들에게 연구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나 첨단기술 분야 기업은 선정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특정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인력은 이공계 분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인력이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업의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연구인력 요건: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만 39세 이하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웹사이트(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후, 로그인하여 과제 신청 메뉴에서 지원사업을 선택하고,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사업계획서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각 서류는 양식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절차는 서류 접수 후 서면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을 통보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평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과 연구인력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기업의 ’22년, ’23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첨단기술분야 확인서 등의 작성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 공고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하며, 각 서류에 대한 자세한 작성 방법은 공고문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02-3460-9083, 02-3460-9084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공고문 및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나 유의사항 등을 미리 숙지하여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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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하는 연구인력은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만 39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과제 신청 메뉴에서 지원사업을 선택하고,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사업계획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