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중앙센터 상담 삭제 법률 의료 지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분들께 필요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 지원 대상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 지원 내용전문 상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심리 치료,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연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 상담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며, 피해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24시간 상담 전화(1366)를 운영하여 언제든지 긴급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여기에는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불법 합성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합법체류자)이라 하더라도 한국 거주 중 한국인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1366 또는 02-735-8994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상담을 통해 피해 내용과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삭제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영상물 관련 증거자료(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여 상담원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삭제 지원을 요청할 때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상담 시 피해 내용과 관련된 자료(URL, 게시물 캡쳐 화면 등)를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을 지원하며,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 및 다양한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연락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366 또는 02-735-8994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